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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찰조사변호사 질문 모음

경찰조사변호사 질문 모음에서는 조사 중 휴식 요청, 경찰서 밖 진술, 변호인 둘의 동석, 조사실 휴대전화, 귀가 뒤 조서 정정, 출석 연락 회피의 결과처럼 조사 전후의 궁금증을 한 편씩 풉니다.

참여권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거절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 옆자리 착석과 메모 허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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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출석 일정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경찰 출석요구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출석요구서와 문자 연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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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경찰 피의자신문 전에 듣는 진술거부권 고지 네 가지와 답변 기록 방식, 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을 때 따져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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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조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증감⁠·⁠변경을 청구하는 방법, 변호인 의견이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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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조사 중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경찰 피의자신문 도중과 신문 뒤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승인받아 하는 의견진술과 승인 없이 하는 이의제기의 차이,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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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참고인이나 피해자 조사에도 동석할 수 있나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근거와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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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져도 되나요?

경찰 조사의 심야조사 금지 시간과 예외, 총조사시간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재조사 간격과 2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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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판단선임은 언제 결정하는 것이 좋나요?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변호인 선임을 언제 결정할지 사건 단계와 쟁점으로 따져 보는 기준, 계약 전에 확인할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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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중 잠깐 쉬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도 되나요?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 경찰은 이미 흐른 시간과 몸 상태를 살펴 맞다고 보이면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3조 제2항). 요청이 없더라도 오래 걸리는 조사라면 두 시간에 한 번 이상 10분 넘게 쉬게 하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오늘 조사가 끝났는데 몇 시간 뒤에 다시 부를 수도 있나요?조사를 마친 시각부터 여덟 시간은 비워 두어야 다음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2조 제3항).

체포 직후 영장 신청 여부를 급히 정해야 하는 경우처럼 늦은 시간 조사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귀가할 때 끝난 시각을 메모해 두면 다음 일정을 잡을 때 쓸모가 있습니다.

꼭 경찰서에 가야만 진술할 수 있나요?수사준칙은 경찰이 사람을 경찰서로 부르기에 앞서, 우편⁠·메일⁠·통화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라고 적고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따라 직접 나오라는 답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거리나 건강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방식을 제안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식 조사가 아니고 잠깐 이야기만 하자」며 변호인을 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이름을 면담이라고 붙였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와 조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사건 내용을 묻는 자리라면 변호인과 함께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거절되면 시각과 담당자, 거절 이유를 적어 남겨 두십시오.

선임한 변호인이 둘이면 두 사람 모두 조사실에 들어가나요?신문에 들어가는 변호인은 한 사람으로 정해야 하고, 누구를 들일지는 피의자가 고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피의자가 정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를 수 있으므로 조사 전날까지 누가 들어갈지 알려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변호인이 대신 말해 줄 수 있나요?신문은 본인의 기억을 듣는 절차여서 대답은 피의자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변호인은 대답하기 전에 짧게 조언하거나, 신문 뒤에 의견을 말하거나, 무리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거는 방식으로 돕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막히는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잠시 상의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경찰서에서 기다린 시간이나 쉰 시간은 어디에 적히나요?언제 도착했고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서나 따로 만든 서면에 남겨 수사기록에 붙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이 기록도 읽어 보고 틀린 곳을 지적할 수 있고,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사실에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건네야 하나요?영장 없이 가져가려면 주인이 스스로 내주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그래도 확보하려면 검사를 거쳐 판사가 내준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제215조 제2항). 내주기로 했다면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고 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나라에서 변호인을 붙여 주나요?법원이 변호인을 정해 주는 제도(형사소송법 제33조)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짜여 있어, 불구속 피의자의 경찰 조사에는 보통 쓰이지 않습니다.

체포된 뒤 구속영장 심문을 받게 되면 그때는 판사가 직접 변호인을 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경찰 조사에 동석을 원하면 스스로 선임해야 합니다.

출석 연락을 계속 피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그럴 만한 이유 없이 부름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이면, 경찰은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데려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이 이유라면 연락을 끊기보다 가능한 날을 제시해 조정하는 쪽이 강제 절차를 피하는 길입니다.

귀가한 뒤에야 조서 일부가 내 말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요?사실을 바로잡으려고 내는 자료와 의견은 수사기록에 함께 묶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5조).

어느 문장이 어떻게 달랐는지와 바른 내용을 의견서나 진술서로 정리해 내고, 필요하면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만 보고 내가 어떤 혐의로 불렸는지 알 수 있나요?요구서에는 혐의 내용의 줄거리를 담아 무슨 일로 부르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의 뼈대를 물어 확인한 뒤 준비를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