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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경찰조사변호사 용어 사전
경찰조사변호사 용어 사전 — 출석요구서, 연기 요청, 변호인 참여 신청, 진술거부권 고지, 영상녹화, 심야조사 제한, 총조사시간, 조서 열람, 신뢰관계인 동석 등 23개 말을 정리했습니다.
- 출석요구서
- 사법경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출석 취지를 적어 보내는 문서입니다. 급할 때는 전화나 문자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 수사보고서에 취지가 남습니다.
- 출석 일시 협의
- 2026년 9월 개정 수사준칙은 조사 날짜와 장소를 부르는 쪽 혼자 정하지 말고 피의자와, 선임계가 들어가 있다면 그 변호인과도 함께 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문서
- 연기 요청
- 생업이나 건강 사정으로 날짜를 미뤄 달라는 요청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은 일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석 대체 방법
- 우편·전자우편·전화로 진술을 받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게 되어 있습니다.
-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 피해자·목격자처럼 사정을 아는 사람은 사건관계인으로 불립니다. 부른 이유가 어느 쪽인지 출석요구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변호인 참여 신청
- 본인이나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이 요청하면, 합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을 신문실 밖에 둘 수 없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여럿이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한 사람을 본인이 지목합니다. 관련 문서
- 변호인 좌석과 메모
- 함께 들어간 변호인은 뒤쪽 의자가 아니라 바로 곁처럼 실제로 거들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조언에 필요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단순 면담
- 정식 신문이 아니라 대화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름이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 신문 전에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며, 포기한 진술은 법정 증거가 될 수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가지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관련 문서
- 권리 행사 답변
- 고지 뒤 진술을 거부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쓰거나 기재 부분에 서명합니다.
- 변호인 의견진술
- 질문이 다 끝나면 변호인이 말로 또는 별도 의견서로 생각을 밝힐 수 있고, 도중에 끼어들 때는 수사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승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부당 신문 이의
-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질문처럼 방법이 부당하면 변호인은 승인 없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서에 적힙니다.
- 조사과정 기록
- 피의자가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중단과 재개의 이유를 조서나 별도 서면에 남기는 일입니다. 도착과 시작 사이가 길면 그 이유도 적어야 합니다.
- 영상녹화
-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되, 미리 알려야 하고 끝나면 피의자 앞에서 원본을 봉인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재생해 보여 줘야 합니다.
- 심야조사 제한
- 밤 9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는 면담이든 신문이든 이름과 관계없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는 일만 밤 12시 전까지 허용됩니다. 관련 문서
- 총조사시간
- 대기·휴식·식사를 모두 합친 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그 가운데 실제 조사는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조사 간격
-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 휴식 시간
- 오래 걸리는 조사라면 두 시간이 넘기 전에 최소 10분씩 멈춰야 하고, 본인이나 변호인이 쉬자고 하면 건강 상태 등을 보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서 열람
- 다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거나 읽어 주는 절차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치거나 더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낸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 관련 문서
- 자필 확인과 간인
- 이의가 없을 때 그 취지를 직접 쓰고 각 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은 뒤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서명이 조서를 마무리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장애나 나이·국적 등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이나 보호시설 종사자 같은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자료·의견 제출 기회
- 조사를 마치기 전 경찰은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물어야 하고, 받은 것은 수사기록에 묶어 둡니다.
- 선임 시점
- 변호인 참여는 첫 출석부터 신청할 수 있어, 조사 일정 협의 단계에서 선임 여부를 정하면 날짜 조율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1조·제243조의2 제1항~제5항(변호인 참여·지정·의견진술·조서 기명날인)·제244조 제2항·제3항(열람·증감 변경 청구·자필 기재·간인)·제244조의2(영상녹화 고지·봉인·재생)·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4가지·답변 기재)·제244조의4(수사과정 기록)·제244조의5(신뢰관계인 동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좌석·메모·단순 면담)·제14조(의견진술·이의)·제19조(출석요구 유의사항·협의·출석요구서)·제21조(오후 9시~오전 6시, 열람 자정)·제22조(12시간·8시간·8시간 간격)·제23조(2시간마다 10분)·제24조(신뢰관계인)·제25조(자료·의견 제출)·제26조(조사과정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수사준칙은 2026-09-29 개정본)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2026-08-04 개정)·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2·제244조의3·제244조의4·제245조의5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제19조 제1항~제5항·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 제2항·제53조 제1항(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결과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