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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경찰조사변호사 사건 절차
경찰조사변호사 사건 절차를 출석 요구 수령, 일정 협의, 조사 시작과 권리 고지, 신문 진행과 이의, 조서 열람, 조사 종결과 송치·불송치 결과 통지의 여섯 단계로 봅니다.
- 01출석 요구 수령 — 부른 이유를 확인하는 단계
출석요구서나 전화를 받으면 먼저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 사건관계인으로 부른 것인지, 어떤 사실 때문인지를 확인합니다. 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가 조사의 범위를 짐작하게 하는 첫 단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 참여 여부를 정해 두면 이후 일정 협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요구서에 적힌 출석 일시. 그 전에 연락해 협의해야 일정 변경이 수월합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 원본이나 문자 화면, 담당 수사관 소속과 사건번호 메모.
- 02일정 협의 — 날짜와 방식을 맞추는 단계
날짜와 장소는 피의자 쪽과 맞춰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일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생업이나 치료 사정을 들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서에 나가기 어려우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번 불필요하게 부르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 한 번에 확인할 사항을 미리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기한
- 확정된 조사일. 변경이 필요하면 확정 전에 사유와 대체 날짜를 함께 제시합니다.
- 준비
- 가능한 날짜 목록,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근무표.
- 03조사 시작 — 권리 고지와 참여 확인
조사실에 들어가면 도착 시각이 기록되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됩니다.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은 조서에 적히고 직접 쓰거나 서명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다면 옆자리에 앉아 메모하며 조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오후 9시 이후 시작되는 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작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 준비
- 신분증,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제출할 자료의 사본.
- 04신문 진행 — 질문과 답, 그리고 이의
질문과 답이 오가는 동안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변호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은 승인을 받아 말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대기·식사를 포함한 총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녹화가 이뤄진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기한
-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 8시간. 끝난 뒤 8시간 안에는 다시 부르지 못합니다.
- 준비
- 질문별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묶은 서류철.
- 05조서 열람 — 적힌 말이 내 말인지 확인하는 단계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듣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치거나 덧붙여 달라고 합니다. 이의를 낸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남으며, 이의가 없으면 자필로 그 취지를 쓰고 간인과 서명을 합니다. 변호인 의견이 적힌 조서라면 변호인도 열람 뒤 서명합니다.
- 기한
- 늦게 끝난 조사라도 조서 확인은 밤 12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에 쫓겨 읽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습니다.
- 준비
- 조사 중 적어 둔 메모, 추가로 낼 의견서나 자료.
- 06조사 종결과 결과 통지 — 송치인가 불송치인가
경찰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더 낼 자료가 있는지 묻고, 수사를 끝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 내용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치되면 기록과 증거가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 판단이 시작됩니다.
- 기한
-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준비
- 결과 통지서, 조사 뒤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제출일.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1조·제243조의2 제1항~제5항(변호인 참여·지정·의견진술·조서 기명날인)·제244조 제2항·제3항(열람·증감 변경 청구·자필 기재·간인)·제244조의2(영상녹화 고지·봉인·재생)·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4가지·답변 기재)·제244조의4(수사과정 기록)·제244조의5(신뢰관계인 동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좌석·메모·단순 면담)·제14조(의견진술·이의)·제19조(출석요구 유의사항·협의·출석요구서)·제21조(오후 9시~오전 6시, 열람 자정)·제22조(12시간·8시간·8시간 간격)·제23조(2시간마다 10분)·제24조(신뢰관계인)·제25조(자료·의견 제출)·제26조(조사과정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수사준칙은 2026-09-29 개정본)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2026-08-04 개정)·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2·제244조의3·제244조의4·제245조의5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제19조 제1항~제5항·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 제2항·제53조 제1항(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결과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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