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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사건 절차

경찰조사변호사 사건 절차를 출석 요구 수령, 일정 협의, 조사 시작과 권리 고지, 신문 진행과 이의, 조서 열람, 조사 종결과 송치·불송치 결과 통지의 여섯 단계로 봅니다.

  1. 01
    출석 요구 수령 — 부른 이유를 확인하는 단계

    출석요구서나 전화를 받으면 먼저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 사건관계인으로 부른 것인지, 어떤 사실 때문인지를 확인합니다. 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가 조사의 범위를 짐작하게 하는 첫 단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 참여 여부를 정해 두면 이후 일정 협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요구서에 적힌 출석 일시. 그 전에 연락해 협의해야 일정 변경이 수월합니다.
    준비
    출석요구서 원본이나 문자 화면, 담당 수사관 소속과 사건번호 메모.
  2. 02
    일정 협의 — 날짜와 방식을 맞추는 단계

    날짜와 장소는 피의자 쪽과 맞춰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일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생업이나 치료 사정을 들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서에 나가기 어려우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번 불필요하게 부르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 한 번에 확인할 사항을 미리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확정된 조사일. 변경이 필요하면 확정 전에 사유와 대체 날짜를 함께 제시합니다.
    준비
    가능한 날짜 목록,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근무표.
  3. 03
    조사 시작 — 권리 고지와 참여 확인

    조사실에 들어가면 도착 시각이 기록되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됩니다.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은 조서에 적히고 직접 쓰거나 서명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다면 옆자리에 앉아 메모하며 조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오후 9시 이후 시작되는 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작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준비
    신분증,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제출할 자료의 사본.
  4. 04
    신문 진행 — 질문과 답, 그리고 이의

    질문과 답이 오가는 동안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변호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은 승인을 받아 말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대기⁠·⁠식사를 포함한 총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녹화가 이뤄진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기한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 8시간. 끝난 뒤 8시간 안에는 다시 부르지 못합니다.
    준비
    질문별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묶은 서류철.
  5. 05
    조서 열람 — 적힌 말이 내 말인지 확인하는 단계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듣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치거나 덧붙여 달라고 합니다. 이의를 낸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남으며, 이의가 없으면 자필로 그 취지를 쓰고 간인과 서명을 합니다. 변호인 의견이 적힌 조서라면 변호인도 열람 뒤 서명합니다.

    기한
    늦게 끝난 조사라도 조서 확인은 밤 12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에 쫓겨 읽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습니다.
    준비
    조사 중 적어 둔 메모, 추가로 낼 의견서나 자료.
  6. 06
    조사 종결과 결과 통지 — 송치인가 불송치인가

    경찰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더 낼 자료가 있는지 묻고, 수사를 끝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 내용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치되면 기록과 증거가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 판단이 시작됩니다.

    기한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준비
    결과 통지서, 조사 뒤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제출일.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1조⁠·제243조의2 제1항~제5항(변호인 참여⁠·지정⁠·의견진술⁠·조서 기명날인)⁠·제244조 제2항⁠·제3항(열람⁠·⁠증감 변경 청구⁠·⁠자필 기재⁠·⁠간인)⁠·제244조의2(영상녹화 고지⁠·봉인⁠·재생)⁠·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4가지⁠·⁠답변 기재)⁠·제244조의4(수사과정 기록)⁠·제244조의5(신뢰관계인 동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좌석⁠·메모⁠·단순 면담)⁠·제14조(의견진술⁠·⁠이의)⁠·제19조(출석요구 유의사항⁠·협의⁠·출석요구서)⁠·제21조(오후 9시~오전 6시, 열람 자정)⁠·제22조(12시간⁠·8시간⁠·8시간 간격)⁠·제23조(2시간마다 10분)⁠·제24조(신뢰관계인)⁠·제25조(자료⁠·⁠의견 제출)⁠·제26조(조사과정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수사준칙은 2026-09-29 개정본)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2026-08-04 개정)⁠·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2⁠·제244조의3⁠·제244조의4⁠·제245조의5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제19조 제1항~제5항⁠·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 제2항⁠·⁠제53조 제1항(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결과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경찰조사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경찰조사변호사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