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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기한 계산기

경찰조사변호사 기한 계산 — 출석요구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다는 점, 고소 접수일 확인, 불송치로 정리되었을 때의 이의, 기소된 뒤 네 항목의 기한, 공소시효를 나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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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수사관에게서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시점이라면 계산기의 여섯 항목 가운데 당장 날짜가 걸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항소⁠·상고⁠·정식재판⁠·즉시항고는 사건이 법원으로 간 뒤의 일이고, 지금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고소 사건의 고소 기간과 불송치 뒤의 이의 기간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날짜를 먼저 짚고, 기소 이후의 항목을 뒤에 모았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요구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적고, 통보 뒤 며칠 안에 응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일시와 협의로 정해지므로, 계산기 대신 받은 서면의 일시를 달력에 옮기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 참여가 막혔다면

신청한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제243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일이고, 참여를 막은 사실과 이유는 신문조서에 남게 됩니다(같은 조 제5항). 이런 제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에 그 조치를 없던 일로 하거나 바꿔 달라고 구하는 준항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제417조). 문언만 보면 이 청구에는 며칠이라는 마감이 붙어 있지 않은데, 판사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재판을 다투는 준항고는 고지일부터 7일로 정해져 있어(제416조 제3항) 두 제도를 섞어 셈하지 않도록 구분해 둡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요구서의 죄명이 피해자 고소를 소추 조건으로 삼는 종류라면,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 고소인이 상대를 특정한 때로부터 반년 안이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제230조 제1항). 반대로 고소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를 거두는 것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거둔 고소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제232조).

조사를 마친 뒤 불송치로 정리되었을 때

조사가 끝나고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론이 나와도 곧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소한 쪽은 통지서(제245조의6)를 받은 뒤 석 달 동안 이의를 낼 수 있고(제245조의7 제3항), 이의가 접수되면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4항). 공소청 검사도 서류를 넘겨받고 석 달 이내라면 경찰에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경찰에게는 또 석 달의 마감이 붙습니다(제245조의8 제3항⁠·⁠제4항). 결론 통지를 받은 피의자라면 이 기간 동안 연락처를 바꾸지 말고 보관 자료를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된 뒤의 네 항목

  • 벌금을 서면으로 정한 명령서가 오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이레 안에 공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합니다(제453조 제1항).
  • 1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진행해(제343조 제2항) 7일 안에 항소합니다(제358조).
  • 항소심 판결 뒤 상고도 7일입니다(제374조).
  • 판결이 아닌 결정 가운데 법이 따로 즉시항고를 열어 둔 것은 고지 뒤 7일이 시한입니다(제405조).

넷 다 날 단위라서 출발한 당일은 버리고,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쉬는 날에 걸리면 그날은 기간에서 빠집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계산기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달력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공소시효는 혐의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따져 볼 때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의 법정형 상한을 확인하고, 제249조 제1항의 칸에 넣어 기간을 찾습니다. 기간의 시작은 혐의가 된 행위가 마무리된 시점입니다(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