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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경찰조사변호사 상담 안내
경찰조사변호사 상담 안내 — 출석요구서나 문자 원문, 수사관 통화 메모, 겪은 일과 들은 일을 나눈 시간표를 챙기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함께 정합니다.
PREPARE
경찰조사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받은 요구서나 문자에서 죄명과 혐의 줄거리를 옮겨 적고, 비어 있는 정보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채운다
-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선임을 마치고 경찰에 변호인 참여 신청 의사를 미리 알린다
- 변호인 자리가 내 바로 곁에 마련되었는지, 필기가 허용되는지 살피고, 제지당하면 그 경위를 조서에 적어 달라고 말한다
-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직접 읽고, 내 말과 어긋난 문장에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하나씩 정정을 청한다
- 조사 직후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조서와 다른 점을 표시한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담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야 할 것과 조사를 마친 뒤 다시 봐야 할 것이 섞이기 쉽습니다. 출석 일시가 가까울수록 앞쪽이 급하므로,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메모를 나눠 두면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 둘 사실
- 부르는 자격: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부르는지. 피의자라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게 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참고인은 제221조의 출석 요구로 진술을 듣는 절차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 혐의의 요지: 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사건 개요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누가 언제 고소했는지 들은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 일시와 장소, 담당자: 바꿀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미리 정해 둡니다.
가져갈 자료
- 출석요구서나 문자 원문,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 메모
-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대화 기록, 거래내역 가운데 본인이 가진 원본과 사본
- 사건 경위 가운데 직접 겪은 일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을 구분해 적은 시간표
- 이전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의 조서 열람 메모나 제출 자료 목록
상담에서 정할 차례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신청한다면 누가 언제 하는지(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 질문 가운데 답할 부분과 진술을 거부할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 조사 당일 미리 낼 자료와 조사 뒤에 의견서로 낼 자료의 구분
- 조서를 열람할 때 특히 확인할 대목(숫자, 주어, 단정의 정도)
- 조사가 길어질 때 휴식이나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과 그 기록
- 조사를 마친 뒤 결과 통지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할지
조사를 마친 날 남길 것
조사실에서 나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질문 순서, 답하지 않은 질문, 조서에서 고쳐 달라고 한 문장과 반영 여부를 적습니다.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함께 적어 두면 제244조의4가 정한 진행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적어 둔 내용은 뒤에 의견서를 낼 때나 추가 출석을 앞두고 다시 펼쳐 보는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붙여 한곳에 보관합니다.
미리 하지 않을 일
관련된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조사 전에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는 일은 조사 결과와 별개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이 상담보다 먼저 잡혀 있다면, 일정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와 그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를 첫 질문으로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