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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상담 안내

경찰조사변호사 상담 안내 — 출석요구서나 문자 원문, 수사관 통화 메모, 겪은 일과 들은 일을 나눈 시간표를 챙기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함께 정합니다.

PREPARE

경찰조사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받은 요구서나 문자에서 죄명과 혐의 줄거리를 옮겨 적고, 비어 있는 정보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채운다
  •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선임을 마치고 경찰에 변호인 참여 신청 의사를 미리 알린다
  • 변호인 자리가 내 바로 곁에 마련되었는지, 필기가 허용되는지 살피고, 제지당하면 그 경위를 조서에 적어 달라고 말한다
  •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직접 읽고, 내 말과 어긋난 문장에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하나씩 정정을 청한다
  • 조사 직후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조서와 다른 점을 표시한다
경찰조사변호사 체크리스트 →

경찰조사변호사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경찰 조사를 앞둔 상담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야 할 것과 조사를 마친 뒤 다시 봐야 할 것이 섞이기 쉽습니다. 출석 일시가 가까울수록 앞쪽이 급하므로,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메모를 나눠 두면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 둘 사실

  • 부르는 자격: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부르는지. 피의자라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게 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참고인은 제221조의 출석 요구로 진술을 듣는 절차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 혐의의 요지: 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사건 개요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누가 언제 고소했는지 들은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 일시와 장소, 담당자: 바꿀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미리 정해 둡니다.

가져갈 자료

  1. 출석요구서나 문자 원문,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 메모
  2.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대화 기록, 거래내역 가운데 본인이 가진 원본과 사본
  3. 사건 경위 가운데 직접 겪은 일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을 구분해 적은 시간표
  4. 이전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의 조서 열람 메모나 제출 자료 목록

상담에서 정할 차례

  1.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신청한다면 누가 언제 하는지(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2. 질문 가운데 답할 부분과 진술을 거부할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3. 조사 당일 미리 낼 자료와 조사 뒤에 의견서로 낼 자료의 구분
  4. 조서를 열람할 때 특히 확인할 대목(숫자, 주어, 단정의 정도)
  5. 조사가 길어질 때 휴식이나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과 그 기록
  6. 조사를 마친 뒤 결과 통지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할지

조사를 마친 날 남길 것

조사실에서 나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질문 순서, 답하지 않은 질문, 조서에서 고쳐 달라고 한 문장과 반영 여부를 적습니다.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함께 적어 두면 제244조의4가 정한 진행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적어 둔 내용은 뒤에 의견서를 낼 때나 추가 출석을 앞두고 다시 펼쳐 보는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붙여 한곳에 보관합니다.

미리 하지 않을 일

관련된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조사 전에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는 일은 조사 결과와 별개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이 상담보다 먼저 잡혀 있다면, 일정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와 그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를 첫 질문으로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