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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경찰조사변호사 업무 안내
경찰조사변호사 조력 확인: 조사 전·중·후 질문 나누기 · 조사 전에는 지위와 요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 조사 중 참여와 의견 진술의 규정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자료
경찰조사변호사 상황별 질문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거절에 필요한 정당한…
자세히 보기 →출석 일정 조율경찰 출석요구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자세히 보기 →진술거부권 고지경찰 피의자신문 전에 듣는 진술거부권 고지 네 가지와 답변 기록 방식, 전부 또는…
자세히 보기 →조서 열람과 수정경찰 조사가 끝난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증감·변경을…
자세히 보기 →조사 중 변호인 역할경찰 피의자신문 도중과 신문 뒤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승인받아 하는 의견진술과…
자세히 보기 →참고인 조사 동석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조사 시간 제한경찰 조사의 심야조사 금지 시간과 예외, 총조사시간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자세히 보기 →선임 시점 판단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변호인 선임을 언제 결정할지 사건 단계와 쟁점으로 따져 보는…
자세히 보기 →경찰조사변호사라는 말로 정보를 찾는 때는 대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거나 조사 날짜가 잡힌 직후입니다.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장면마다 근거 조문이 따로 있으므로, 아래에서 지금 처지와 닮은 장면을 골라 연결된 문서로 넘어가 보십시오.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무슨 혐의인지 알 수 있게 쓴 종이 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을 때만 문자나 전화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날짜와 장소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본인, 그리고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과 맞춰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옮기고 싶다면 출석 일정 조정부터 읽어 보십시오.
신문 자리에 변호인을 들이고 싶은 경우
참여 신청은 피의자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가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받아들여지면 변호인은 뒷줄이 아니라 피의자 바로 옆에 앉아 가까이서 조언하고 필요한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자세한 모습은 조사실 동석에 있습니다.
어느 질문에 답할지 고민되는 경우
신문이 시작되기 전 경찰은 입을 다물 권리가 있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전부 말하지 않는 길과 일부만 말하는 길이 모두 열려 있으므로, 어떤 대목을 설명하고 어떤 대목은 보류할지 미리 나눠 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 요령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에서 다룹니다.
질문 방식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는 경우
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깔고 묻는다면 변호인은 경찰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그 밖의 의견은 허락을 받아 말하되 경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락해야 하며, 오간 이의와 의견은 조서에 기록됩니다. 범위는 조사 중 변호인의 역할을 참고하십시오.
조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인 경우
다 적힌 조서는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은 뒤, 말한 것과 다른 곳을 고치거나 보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변호인도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넘겨보고 의견을 밝히거나 의견서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서명 전 조서 확인에 모았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피해자로 부른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도 변호인의 참여와 조언을 막지 말라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앉는 제도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참고인·피해자 조사의 동석에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수사준칙 제21조), 기다린 시간까지 다 합한 체류 시간은 12시간, 순수하게 묻고 답한 시간은 8시간 안으로 묶여 있습니다(제22조). 오래 걸리는 조사라면 적어도 두 시간에 한 번은 10분 넘게 쉬게 해야 합니다(제23조). 예외는 조사 시간의 제한에서 확인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머물도록 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이 제도는 변호인 참여와 별개여서 둘을 함께 써도 됩니다. 언제 변호인을 정할지 고민된다면 선임을 결정하는 시점을 읽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