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경찰조사변호사 - 출석 일정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경찰조사변호사

"○월 ○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십시오." 경찰서에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출장이 잡혀 있거나 아직 상의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면,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석 일정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연기를 원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인도 날짜 협의에 함께합니다.

출석요구는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입니다. 수사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도록 한 조항으로, 2026년 10월부터 출석요구와 신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9조가 자세히 다룹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석요구에 앞서 언제, 어디서 조사할지를 피의자와 의논해 정하도록 하고,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도 이 협의에 넣도록 합니다.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따르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유의해야 할 네 가지

제19조 제1항은 출석요구를 할 때 유의할 점을 네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1. 출석시키기 전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로 진술을 대신 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것
  2. 어떤 수단으로 부르고 언제, 어디로 오게 할지 정하면서 당사자의 체면이나 사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쓸 것
  3.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넉넉히 두고, 날짜를 미뤄 달라는 요청이 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다시 잡을 것
  4. 필요 없이 여러 번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

세 번째 항목이 연기 요청의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왜 그날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연락 방법과도 이어집니다. 직장으로 전화가 오는 것이 곤란하다면 협의할 때 연락받기 편한 방법을 말해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간단한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하려는 연락이라면, 출석하는 대신 서면이나 전화로 답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고려하도록 정해 둔 방법이므로 질문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출석요구서와 문자 연락은 무게가 다릅니다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서면, 곧 출석요구서로 합니다. 이 서면에는 어떤 혐의 사실 때문에 부르는지 등 요구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신속하게 불러야 하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전화나 문자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고, 그때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로 남겨 사건기록에 철하게 되어 있습니다(제4항).

그래서 문자 한 통만 받았다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지위로 부르는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모른 채 출석하면 준비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도 이 확인 결과가 첫 자료가 됩니다.

연기를 요청할 때 전할 것

연기 요청은 짧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정리해 연락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업무 일정, 병원 진료, 시험 등)
  • 출석할 수 있는 날짜 후보 두세 개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인지, 선임을 검토 중인지
  • 다시 연락받을 연락처와 통화하기 좋은 시간

통화했다면 날짜, 시각, 담당자 이름, 합의한 내용을 바로 적어 두세요. 아무 연락 없이 지정된 날 나가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일정을 바꾸고 싶다면 그 뜻을 미리 전하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선임을 아직 고민하는 중이라면, 일정 협의 단계에서 그 사정을 알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제 선임을 결정하면 좋은지는 선임 시점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받는 경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수사관서에 나가 조사를 받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서 밖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5항). 입원이나 거동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 같은 자료와 함께 그 사정을 알리세요. 장소가 바뀌어도 변호인 참여나 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는 그대로이므로, 병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 조항들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부를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6항). 함께 출석할 변호인이 조사실 안에서 어디까지 참여하는지는 조사실 동석 범위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 요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요청이 거듭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요청할 때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날짜를 신중하게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출석요구 문자가 실제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회신하기보다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이라면 더욱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

출석 날짜는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뤄 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다시 잡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만 받았다면 사건과 지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날짜를 맞추세요. 경찰조사변호사와 관련된 다른 질문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제6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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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