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변호사가 대기실이 아니라 조사실 안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부터 묻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를 알아보는 이유도 대개 여기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의자신문에는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문서는 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지,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어디에 앉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참여는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변호인 참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입니다. 신청은 피의자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피의자를 부르고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으므로, 조항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날짜를 잡는 단계에서 변호인이 함께 나온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날짜를 정할 때 선임된 변호인과도 의논하도록 한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이 있어, 참여 신청과 일정 조율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함께 전해 두면 당일 혼선이 줄어듭니다.
- 참여할 변호인의 이름과 연락처
- 출석 예정 날짜와 시각, 변호인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각
- 신문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한지
조사 당일 갑자기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하면 일정이 다시 미뤄질 수 있으므로, 함께 출석할 생각이라면 날짜를 정하는 통화에서 미리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참여를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그 사유를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 사항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거절되거나 도중에 끊겼다면 그 경위가 조서에 어떤 문장으로 남았는지 읽어 두세요. 나중에 의견을 낼 때 출발점이 됩니다.
변호인이 두 명 이상 함께 왔다면 신문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입니다. 피의자가 그 한 명을 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2항).
조사실 안의 자리와 메모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은 참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옆자리 등 실제로 조력할 수 있는 곳에 변호인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메모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뒤쪽 의자에 떨어져 앉아 지켜보기만 하는 방식은 이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식이 정식 신문이 아니라 면담이라고 해서 변호인 조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출석 첫머리에 "잠깐 이야기만 나누자"는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과 신뢰관계인은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변호인 참여와 근거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가 장애로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약하거나, 나이·성별·국적 같은 사정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24조가 정한 범위는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처럼 피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동석은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법적인 조언은 변호인의 몫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들어간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해도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은 대신 진술하거나 답을 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가 지켜지는지 살피고 법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문 도중과 신문 뒤에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조사 중 변호인 역할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건관계인 조사 동석 문서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일정과 참여 여부는 피의자 본인과도 맞춰 두어야 혼선이 없습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인과 따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나요?
A. 법은 신문 참여와 함께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도 신청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출석 전에 미리 만나 사건 경과와 예상 질문을 정리해 두면, 조사실 안에서 상의할 시간이 짧아도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첫 조사에는 혼자 갔는데 다음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음 출석 날짜를 정할 때 변호인이 생겼다고 알리면 그 변호인도 일정 협의에 들어갑니다. 첫 조사 조서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도 미리 변호인과 나눠 두세요.
정리
변호인이 조사실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법이 정한 권리이고,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그 경위는 조서에 남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자리와 메모, 면담 형식에서의 조력까지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질문은 경찰조사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제244조의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제2항, 제19조 제2항, 제24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