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더라도 "옆에 앉아 듣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신문 중과 신문 뒤에 할 수 있는 일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 문서는 경찰조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 둘 그 내용을 신문 내내, 신문 도중, 신문이 끝난 뒤의 세 시점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신문 내내: 곁에서 조언하고 메모합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조언에 필요한 변호인의 메모도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의 뜻이 모호할 때 잠시 의논하거나, 답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쓸지 상의하는 것도 이 조언·상담의 범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는 나중에 조서 내용을 대조하고 서면 의견을 쓸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어떤 질문이 몇 번 나왔는지, 피의자가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가 메모에 남아 있으면 조서의 요약이 실제와 어긋날 때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신문 도중: 승인받는 의견과 승인 없이 하는 이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이 말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승인이 필요한가 | 근거 |
|---|---|---|
| 의견진술 |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 |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 승인 없이 곧바로 제기할 수 있음 |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
법률은 신문 중 의견진술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개정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적었습니다.
무엇이 '부당한 신문방법'인지는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답을 미리 정해 놓고 그대로 말하라고 몰아가거나, 위압적인 말로 진술을 재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와 의견진술은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히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4항). 나중에 조서를 볼 때 이 기록이 실제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의견진술은 신문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정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그 점을 짚거나, 이미 답한 질문이 표현만 바뀌어 되풀이될 때 앞선 답을 가리키는 식으로 쓰입니다.
신문이 끝난 뒤: 조서 열람과 서면 의견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은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내용은 별도의 서면으로 낼 수 있고, 그 서면은 사건기록에 철해집니다. 의견이 담긴 조서에는 변호인도 열람을 마친 뒤 이름을 적고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서명 전 조서에서 무엇을 살필지는 조서 열람과 수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서면 의견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설명
- 조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거나 요약 과정에서 뜻이 달라진 부분
-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
휴식과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변호인도 쉬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3조 제2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에게서 휴식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때까지 걸린 시간과 건강 상태 등을 따져 적정하다고 보이면 휴식을 주도록 정합니다. 또 조사를 마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더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25조 제2항). 준비해 간 자료가 있다면 이때 제출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휴식 요청은 피의자가 직접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지쳤다는 사실조차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시간을 보고 먼저 요청하면, 피의자는 쉬는 동안 앞선 문답을 돌아보고 다음 질문에 차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하지 않는 일
경찰조사변호사의 역할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피의자 대신 답변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도록 권하지 않으며, 다른 관련자와 이야기를 맞추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기 판단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권리를 지키는 쪽에 서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와 범위는 조사실 동석 범위 문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문 도중에 변호사와 잠깐 상의할 수 있나요?
A. 법적인 조언과 상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됩니다. 질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답할지 망설여지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Q. 변호인이 낸 서면 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사건기록에 철해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관계 서류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기록과 함께 보게 됩니다.
정리
변호인은 신문 내내 곁에서 조언하고, 신문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하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신문 뒤에는 조서를 읽고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조서에 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맡길지 정할 때 이 세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편합니다. 함께 볼 질문은 경찰조사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제4항, 제245조의5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제4항, 제23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