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경찰조사변호사 - 참고인이나 피해자 조사에도 동석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경찰조사변호사

경찰서 연락이 꼭 피의자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사정을 아는 참고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출석해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도 아닌데 변호사와 같이 가도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수사준칙은 이런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피의자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법률과 수사준칙이 나눠 정한 부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피의자 아닌 사람도 수사에 필요하면 경찰이 불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그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정한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기에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이 다리를 놓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인의 자리⁠·조언⁠·메모를 정한 제1항과, 면담 형식이라는 이유로 조력을 막지 못하게 한 제2항을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나 피해자도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을 들으며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 중 의견진술과 이의제기를 정한 수사준칙 제14조는 문언상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변호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낼지는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 자료나 의견을 낼 기회는 사건관계인과 그 변호인에게도 주어집니다(제25조 제2항).

피해자 조사에서 곁에 둘 수 있는 사람

피해자는 변호인 외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 준용합니다.

  •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동석한 사람은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동석할 수 있는지는 수사준칙 제24조에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 부모⁠·⁠자녀 등 직계친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람, 보호시설이나 교육시설에서 돌보는 담당자처럼 피해자의 안정과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동석을 신청하면 그 관계를 동석신청서로 받거나 조서⁠·수사보고서에 적게 됩니다. 피해 진술을 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릴 것이 걱정된다면, 출석 날짜를 정할 때 동석을 원한다는 뜻을 미리 전해 두세요.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질문이 점점 내 행동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지금 어떤 지위로 조사받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의자로 신문을 받게 된다면 진술거부권 고지 등 피의자신문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지위가 바뀐 것 같은데 고지가 없었다면, 조서를 읽을 때 그 시점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이런 변화에 대비하려면 출석 전 경찰조사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내가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에 정리해 둘 것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출석하기 전에는 다음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경위와 안내받은 지위, 담당 수사관 연락처
  •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것의 구분
  • 날짜⁠·장소⁠·시각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과 그 근거가 되는 메시지, 사진, 영수증
  • 피해자라면 피해가 생긴 경과를 적은 메모와 진료 기록 같은 자료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면 이 정리본을 미리 공유해 두세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조서가 실제와 다르게 적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출석 규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석 일시⁠·⁠장소 협의를 정한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부를 때에도 적용됩니다(제6항). 심야조사 제한, 총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제한, 휴식시간 부여 규정도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을 함께 대상으로 삼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조사 시간 제한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이 앉는 자리와 참여 신청 방법은 조사실 동석 범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 가족과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두 사람은 근거가 다른 제도로 동석합니다. 가족은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변호사는 사건관계인 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으로 각각 신청합니다. 함께 들어가려면 출석 일정을 협의할 때 두 가지를 모두 알려 두세요.

Q. 참고인 진술조서도 서명 전에 고칠 수 있나요?

A.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곳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경찰 앞에서 말한 그대로 적혔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은 피의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과 피해자도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메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지위가 달라지는지 살피고, 시간 규칙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질문 전체는 첫 화면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제3항, 제221조 제1항⁠·⁠제3항, 제243조의2, 제312조 제4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9조 제6항, 제21조~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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