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경찰조사변호사 -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경찰조사변호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묻는 말에는 다 대답해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언제, 어떻게 쓸지는 경찰조사변호사 상담에서 미리 의논해 둘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문 전에 듣게 되는 네 가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질문 하나하나를 골라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2.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
  3.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스스로 한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4. 신문을 받는 동안 변호인을 곁에 두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고지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맡으므로, 고지를 하는 사람도 사법경찰관입니다. 예전 안내문 가운데는 신문 주체를 다르게 적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자료를 볼 때 작성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네 번째 고지는 앞의 세 가지와 이어집니다. 어떤 질문에 답할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곁에 있다면, 답이 망설여지는 질문에서 짧게 의견을 구하고 나서 말을 이어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지 뒤의 질문과 답변 기록

고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쓸 것인지 피의자에게 물어야 하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 답은 피의자가 직접 손으로 쓰거나, 사법경찰관이 받아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습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 이 부분이 실제로 답한 내용과 같은지 꼭 보세요. "변호인 조력을 원한다"고 했는데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

진술거부권은 모두 아니면 전무인 권리가 아닙니다. 신원 확인 질문에는 답하고, 사건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다음 사정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자료(메시지, 계좌 내역, 영상 등)가 무엇인지
  • 내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이 어디인지
  • 질문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한 것인지
  • 지금 설명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이 기록에 남지 않을 위험은 없는지

마지막 항목도 중요합니다. 신문할 사항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혐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묻는 것에 더해,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고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묻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일을 추측으로 말하기보다 내가 직접 본 것만 말하거나 답하지 않는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자리를 일찍 떠났다는 사실처럼 유리한 사정은 오히려 분명히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침묵만이 늘 좋은 선택은 아니며,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미리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구분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출석 전 경찰조사변호사 상담에서 예상 질문 목록을 놓고 하나씩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거짓으로 말하는 것

진술거부권은 말하지 않을 권리이지, 사실과 다르게 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맞추는 일, 자료를 지우거나 바꾸는 일은 권리 행사와 전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기로 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지 스스로 기준이 서 있어야, 조서에도 그 흐름이 정확하게 남습니다.

고지가 빠졌다고 느껴진다면

고지 없이 바로 질문이 시작되었다고 느낀다면, 조서에서 권리 고지와 답변 기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부분이 비어 있거나 실제와 다르면 조서를 열람하는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조서 열람과 수정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사지 않을까요?

A.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자료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처음에는 답하지 않다가 나중에 설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음 조사나 서면 의견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시점마다 달라지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자료를 정리한 뒤 일관된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인 역할 문서를 참고하세요.

정리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고,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말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말할 부분과 말하지 않을 부분을 출석 전에 나눠 두세요. 경찰조사변호사 안내의 다른 주제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44조의3 제1항⁠·⁠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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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